대법,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상향

입력 2020.01.07 (19:36) 수정 2020.01.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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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안을 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천5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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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상향
    • 입력 2020-01-07 19:38:17
    • 수정2020-01-07 19:40:14
    뉴스 7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안을 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천5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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