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5월부터 원인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0.01.08 (10:03) 수정 2020.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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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까지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이러한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3천754건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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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8 10:03:02
    • 수정2020-01-08 10:04:00
    생활·건강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까지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이러한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3천754건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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