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음 달 말까지 선거교육 자료 개발 “외부인사 포함 집필진 구성”
입력 2020.01.08 (10:03)
수정 2020.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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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 말까지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교육자료를 집필할 집필진을 구성할 예정이며, 교직원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사례집 자료도 학교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제외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오는 총선에서 첫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교육자료를 집필할 집필진을 구성할 예정이며, 교직원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사례집 자료도 학교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제외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오는 총선에서 첫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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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다음 달 말까지 선거교육 자료 개발 “외부인사 포함 집필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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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10:03:14
- 수정2020-01-08 10:29:28
교육부가 다음 달 말까지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교육자료를 집필할 집필진을 구성할 예정이며, 교직원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사례집 자료도 학교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제외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오는 총선에서 첫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교육자료를 집필할 집필진을 구성할 예정이며, 교직원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사례집 자료도 학교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제외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오는 총선에서 첫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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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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