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위력 성추행’ 혐의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0.01.08 (10:47)
수정 2020.01.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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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0/01/08/4358132_WY4.jpg)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류 모 씨에게 오늘(8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류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면서 무용 활동에 관한 자신의 꿈을 상당 부분 접게 됐다"면서 "피고인(류 씨)은 애정 문제로 최대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에게 개인교습을 받던 무용 전공생 A 씨를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류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류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류 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교습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등 각종 학교에 강사로 나가거나 콩쿠르 대회의 심사를 맡으며 활동하고 있었고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무용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던 기성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피해자는 무용가가 되기 위해 각종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가는 학생"이었고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을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씨가 자신과 피해자의 지위상 차이, 피해자의 신뢰,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형성된 무용계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노려 어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한 것이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권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연습실이었다"며 류 씨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첫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하며 재판을 방청해 왔던 문화예술인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는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용수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용 작업 중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류 씨 사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류 모 씨에게 오늘(8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류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면서 무용 활동에 관한 자신의 꿈을 상당 부분 접게 됐다"면서 "피고인(류 씨)은 애정 문제로 최대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에게 개인교습을 받던 무용 전공생 A 씨를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류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류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류 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교습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등 각종 학교에 강사로 나가거나 콩쿠르 대회의 심사를 맡으며 활동하고 있었고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무용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던 기성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피해자는 무용가가 되기 위해 각종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가는 학생"이었고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을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씨가 자신과 피해자의 지위상 차이, 피해자의 신뢰,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형성된 무용계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노려 어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한 것이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권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연습실이었다"며 류 씨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첫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하며 재판을 방청해 왔던 문화예술인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는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용수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용 작업 중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류 씨 사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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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류 모 씨에게 오늘(8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류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면서 무용 활동에 관한 자신의 꿈을 상당 부분 접게 됐다"면서 "피고인(류 씨)은 애정 문제로 최대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에게 개인교습을 받던 무용 전공생 A 씨를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류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류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류 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교습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등 각종 학교에 강사로 나가거나 콩쿠르 대회의 심사를 맡으며 활동하고 있었고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무용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던 기성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피해자는 무용가가 되기 위해 각종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가는 학생"이었고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을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씨가 자신과 피해자의 지위상 차이, 피해자의 신뢰,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형성된 무용계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노려 어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한 것이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권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연습실이었다"며 류 씨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첫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하며 재판을 방청해 왔던 문화예술인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는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용수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용 작업 중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류 씨 사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류 모 씨에게 오늘(8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류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면서 무용 활동에 관한 자신의 꿈을 상당 부분 접게 됐다"면서 "피고인(류 씨)은 애정 문제로 최대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에게 개인교습을 받던 무용 전공생 A 씨를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류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류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류 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교습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등 각종 학교에 강사로 나가거나 콩쿠르 대회의 심사를 맡으며 활동하고 있었고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무용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던 기성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피해자는 무용가가 되기 위해 각종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가는 학생"이었고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을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씨가 자신과 피해자의 지위상 차이, 피해자의 신뢰,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형성된 무용계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노려 어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한 것이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권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연습실이었다"며 류 씨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첫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하며 재판을 방청해 왔던 문화예술인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는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용수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용 작업 중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류 씨 사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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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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