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반대’ 강효상, “스쿨존 불법주정차 벌금 30만 원” 법안 발의

입력 2020.01.08 (17:46) 수정 2020.01.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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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법, 일명 '민식이법'의 가해 운전자 처벌 조항이 과하다며 반대 표결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오늘(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벌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입니다.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 설치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 배치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실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부터 근절해야 한다"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무단횡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지며 "만취 음주 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 등을 높인 '윤창호 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양형이 같은 것은 지나치다"며 "어린이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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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8 17:46:41
    • 수정2020-01-08 18:51:30
    정치
어린이 교통안전법, 일명 '민식이법'의 가해 운전자 처벌 조항이 과하다며 반대 표결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오늘(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벌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입니다.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 설치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 배치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실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부터 근절해야 한다"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무단횡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지며 "만취 음주 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 등을 높인 '윤창호 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양형이 같은 것은 지나치다"며 "어린이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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