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경심 교수 재판 방청 못한다…법원, 비공개 결정
입력 2020.01.08 (17:46)
수정 2020.01.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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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일(9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8일), 내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5회 공판준비기일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고, 정식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66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주요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어제(7일)도 재판장의 재판 진행과정이 위법·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도 재판부의 중립성과 예단을 지적하는 의견서와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재판부는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면서 "중요사건 재판에 많이 들어가봤지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8일), 내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5회 공판준비기일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고, 정식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66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주요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어제(7일)도 재판장의 재판 진행과정이 위법·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도 재판부의 중립성과 예단을 지적하는 의견서와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재판부는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면서 "중요사건 재판에 많이 들어가봤지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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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정경심 교수 재판 방청 못한다…법원,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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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17:46:50
- 수정2020-01-08 18:35: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일(9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8일), 내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5회 공판준비기일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고, 정식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66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주요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어제(7일)도 재판장의 재판 진행과정이 위법·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도 재판부의 중립성과 예단을 지적하는 의견서와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재판부는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면서 "중요사건 재판에 많이 들어가봤지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8일), 내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5회 공판준비기일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고, 정식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66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주요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어제(7일)도 재판장의 재판 진행과정이 위법·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도 재판부의 중립성과 예단을 지적하는 의견서와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재판부는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면서 "중요사건 재판에 많이 들어가봤지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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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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