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8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추행을 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추행 사실을 증언한 핵심 증인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조 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조 씨 측은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점에 대해 "경찰이 윤지오 씨 진술에 대해 동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수사 초반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이후엔 일관되게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1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경찰관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09년 장자연 씨가 사망했을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을 채택해 오는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8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추행을 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추행 사실을 증언한 핵심 증인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조 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조 씨 측은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점에 대해 "경찰이 윤지오 씨 진술에 대해 동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수사 초반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이후엔 일관되게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1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경찰관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09년 장자연 씨가 사망했을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을 채택해 오는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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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자연 강제추행’ 항소심서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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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18:29:43
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8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추행을 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추행 사실을 증언한 핵심 증인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조 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조 씨 측은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점에 대해 "경찰이 윤지오 씨 진술에 대해 동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수사 초반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이후엔 일관되게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1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경찰관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09년 장자연 씨가 사망했을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을 채택해 오는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8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추행을 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추행 사실을 증언한 핵심 증인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조 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조 씨 측은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점에 대해 "경찰이 윤지오 씨 진술에 대해 동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수사 초반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이후엔 일관되게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1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경찰관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09년 장자연 씨가 사망했을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을 채택해 오는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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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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