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철거 비용 떠넘겨’…시민단체, 양천구청장 고발
입력 2020.01.08 (18:31)
수정 2020.0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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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철거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양천구가 구내 한 신축 아파트 사업용지에 인접한 도로의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주택시행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다"며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돼야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가 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2001년부터 가건물을 철거하려 점유자를 도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철거하지 못했다"면서, "2014년 2월 해당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선정되면서 철거 의무가 함께 부과됐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협의 하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김 구청장과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달 이 전 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양천구가 구내 한 신축 아파트 사업용지에 인접한 도로의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주택시행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다"며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돼야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가 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2001년부터 가건물을 철거하려 점유자를 도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철거하지 못했다"면서, "2014년 2월 해당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선정되면서 철거 의무가 함께 부과됐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협의 하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김 구청장과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달 이 전 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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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 철거 비용 떠넘겨’…시민단체, 양천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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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18:31:11
- 수정2020-01-08 20:26:30
무허가 건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철거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양천구가 구내 한 신축 아파트 사업용지에 인접한 도로의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주택시행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다"며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돼야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가 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2001년부터 가건물을 철거하려 점유자를 도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철거하지 못했다"면서, "2014년 2월 해당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선정되면서 철거 의무가 함께 부과됐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협의 하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김 구청장과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달 이 전 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양천구가 구내 한 신축 아파트 사업용지에 인접한 도로의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주택시행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다"며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돼야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가 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2001년부터 가건물을 철거하려 점유자를 도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철거하지 못했다"면서, "2014년 2월 해당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선정되면서 철거 의무가 함께 부과됐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협의 하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김 구청장과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달 이 전 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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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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