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감금한 대구 경찰간부 집유 4년

입력 2020.01.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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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사귀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8년 8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여성을 30시간 가량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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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귀던 여성 감금한 대구 경찰간부 집유 4년
    • 입력 2020-01-08 21:53:18
    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사귀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8년 8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여성을 30시간 가량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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