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사귀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8년 8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여성을 30시간 가량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끝)
사귀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8년 8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여성을 30시간 가량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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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던 여성 감금한 대구 경찰간부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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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21:53:18
대구고등법원은
사귀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18년 8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여성을 30시간 가량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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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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