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면 안돼,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야”…채이배 감금 당시 나경원의 지시는?
입력 2020.01.08 (22:12)
수정 2020.01.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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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물러나면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오늘)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채 의원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쯤 채 의원을 감금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고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과 보좌진이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하겠다고 경고하자 나 의원 결정에 따르자며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나 의원이 지시로 감금을 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으며, 국회 점거 및 회의 방해 행위를 총괄 지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문자메시지로 현장 상황, 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위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법안 접수 방해,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공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이 구호를 외치는 당 국회의원이나 몸싸움으로 다친 당 보좌진을 수차례 독려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이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8일(오늘)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채 의원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쯤 채 의원을 감금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고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과 보좌진이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하겠다고 경고하자 나 의원 결정에 따르자며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나 의원이 지시로 감금을 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으며, 국회 점거 및 회의 방해 행위를 총괄 지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문자메시지로 현장 상황, 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위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법안 접수 방해,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공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이 구호를 외치는 당 국회의원이나 몸싸움으로 다친 당 보좌진을 수차례 독려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이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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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면 안돼,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야”…채이배 감금 당시 나경원의 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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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22:12:21
- 수정2020-01-08 22:15:22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물러나면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오늘)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채 의원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쯤 채 의원을 감금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고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과 보좌진이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하겠다고 경고하자 나 의원 결정에 따르자며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나 의원이 지시로 감금을 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으며, 국회 점거 및 회의 방해 행위를 총괄 지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문자메시지로 현장 상황, 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위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법안 접수 방해,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공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이 구호를 외치는 당 국회의원이나 몸싸움으로 다친 당 보좌진을 수차례 독려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이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8일(오늘)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채 의원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쯤 채 의원을 감금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고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과 보좌진이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하겠다고 경고하자 나 의원 결정에 따르자며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나 의원이 지시로 감금을 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으며, 국회 점거 및 회의 방해 행위를 총괄 지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문자메시지로 현장 상황, 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위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법안 접수 방해,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공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이 구호를 외치는 당 국회의원이나 몸싸움으로 다친 당 보좌진을 수차례 독려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이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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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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