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前검사장 사건 판결
입력 2020.01.09 (01:01)
수정 2020.01.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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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른바 '미투 운동'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른바 '미투 운동'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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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01:01:14
- 수정2020-01-09 01:03:47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른바 '미투 운동'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른바 '미투 운동'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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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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