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정경심 22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공판준비기일 종료
입력 2020.01.09 (12:03)
수정 2020.01.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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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제5회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이례적으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판준비절차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늘 충분히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비공개 결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권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로서 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되고, 오는 22일 10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그리고 다른 사건이라면 그에 따른 검찰의 입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위조 날짜가 201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드났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달라졌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013년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어제(8일) 재판부에 정 교수의 보석 청구서를 재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인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다 기소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석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보석 청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제5회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이례적으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판준비절차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늘 충분히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비공개 결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권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로서 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되고, 오는 22일 10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그리고 다른 사건이라면 그에 따른 검찰의 입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위조 날짜가 201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드났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달라졌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013년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어제(8일) 재판부에 정 교수의 보석 청구서를 재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인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다 기소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석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보석 청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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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2:03:21
- 수정2020-01-09 12:51:35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제5회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이례적으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판준비절차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늘 충분히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비공개 결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권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로서 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되고, 오는 22일 10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그리고 다른 사건이라면 그에 따른 검찰의 입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위조 날짜가 201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드났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달라졌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013년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어제(8일) 재판부에 정 교수의 보석 청구서를 재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인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다 기소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석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보석 청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제5회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이례적으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판준비절차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늘 충분히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비공개 결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권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로서 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되고, 오는 22일 10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그리고 다른 사건이라면 그에 따른 검찰의 입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위조 날짜가 201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드났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달라졌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013년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어제(8일) 재판부에 정 교수의 보석 청구서를 재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인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다 기소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석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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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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