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장수당 미지급 등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1.09 (14:16) 수정 2020.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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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쓰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학 산학협력단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국립대 14개, 사립대 22개 등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조사대상 36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항은 36곳에서 모두 182건,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은 5억여 원입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해 놓고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천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대학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6천만 원 가량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감독 대상의 86%인 31곳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89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D대학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356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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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09 14:22:57
    경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쓰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학 산학협력단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국립대 14개, 사립대 22개 등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조사대상 36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항은 36곳에서 모두 182건,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은 5억여 원입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해 놓고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천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대학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6천만 원 가량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감독 대상의 86%인 31곳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89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D대학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356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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