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입력 2020.01.09 (14:26) 수정 2020.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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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오늘(9일)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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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9 14:26:49
    • 수정2020-01-09 14:27:00
    사회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오늘(9일)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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