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입력 2020.01.09 (14:58)
수정 2020.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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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술 먹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술 먹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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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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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4:58:28
- 수정2020-01-09 15:06:59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술 먹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술 먹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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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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