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생후 두 달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20대 아버지 A씨가 119 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달째 의식이 없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A 씨에게 학대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가족은 모텔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엄마는
아이를 두고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모텔 주인/음성변조 : "싸웠는지 어땠는지 가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애 엄마 가고 나서..."]
지난달에는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넉 달 새, 대전에서 부모 손에 희생된 자녀가 언론에 난 것만 4명입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존속 범죄와는 달리 영아살해 등 자녀 상대 범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이봉한/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추이, 추세를 알 수 있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결정적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현행법상 존속 살인은 가중 처벌하는 반면에 영아살해는 오히려 감경하는 등 느슨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전진주/변호사 : "뭐가 가장 처벌이 강하냐 보면 존속살인이고, 영아는 아예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자녀 상대 범죄의 통계 관리부터 인식, 처벌 수위까지.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달째 의식이 없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A 씨에게 학대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가족은 모텔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엄마는
아이를 두고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모텔 주인/음성변조 : "싸웠는지 어땠는지 가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애 엄마 가고 나서..."]
지난달에는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넉 달 새, 대전에서 부모 손에 희생된 자녀가 언론에 난 것만 4명입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존속 범죄와는 달리 영아살해 등 자녀 상대 범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이봉한/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추이, 추세를 알 수 있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결정적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현행법상 존속 살인은 가중 처벌하는 반면에 영아살해는 오히려 감경하는 등 느슨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전진주/변호사 : "뭐가 가장 처벌이 강하냐 보면 존속살인이고, 영아는 아예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자녀 상대 범죄의 통계 관리부터 인식, 처벌 수위까지.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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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넉 달 새 4명이 부모 손에…대책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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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5:16:11

지난해 10월, 생후 두 달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20대 아버지 A씨가 119 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달째 의식이 없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A 씨에게 학대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가족은 모텔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엄마는
아이를 두고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모텔 주인/음성변조 : "싸웠는지 어땠는지 가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애 엄마 가고 나서..."]
지난달에는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넉 달 새, 대전에서 부모 손에 희생된 자녀가 언론에 난 것만 4명입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존속 범죄와는 달리 영아살해 등 자녀 상대 범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이봉한/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추이, 추세를 알 수 있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결정적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현행법상 존속 살인은 가중 처벌하는 반면에 영아살해는 오히려 감경하는 등 느슨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전진주/변호사 : "뭐가 가장 처벌이 강하냐 보면 존속살인이고, 영아는 아예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자녀 상대 범죄의 통계 관리부터 인식, 처벌 수위까지.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달째 의식이 없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A 씨에게 학대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가족은 모텔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엄마는
아이를 두고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모텔 주인/음성변조 : "싸웠는지 어땠는지 가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애 엄마 가고 나서..."]
지난달에는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넉 달 새, 대전에서 부모 손에 희생된 자녀가 언론에 난 것만 4명입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존속 범죄와는 달리 영아살해 등 자녀 상대 범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이봉한/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추이, 추세를 알 수 있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결정적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현행법상 존속 살인은 가중 처벌하는 반면에 영아살해는 오히려 감경하는 등 느슨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전진주/변호사 : "뭐가 가장 처벌이 강하냐 보면 존속살인이고, 영아는 아예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자녀 상대 범죄의 통계 관리부터 인식, 처벌 수위까지.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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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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