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 추행 혐의’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09 (15:22)
수정 2020.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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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내 조사 기관인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며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내 조사 기관인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며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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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강제 추행 혐의’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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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5:22:32
- 수정2020-01-09 15:23:04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내 조사 기관인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며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내 조사 기관인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며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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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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