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0.01.09 (15:42)
수정 2020.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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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에서, 오늘(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허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아내인 이 모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모두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에서, 오늘(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허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아내인 이 모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모두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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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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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5:42:48
- 수정2020-01-09 15:44:19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에서, 오늘(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허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아내인 이 모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모두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에서, 오늘(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허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아내인 이 모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모두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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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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