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으로 영덕 주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 등
모두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덕지역 등록 외국인도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 접수처로 전화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끝)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으로 영덕 주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 등
모두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덕지역 등록 외국인도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 접수처로 전화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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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군민안전보험...최대 2천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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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6:48:15
영덕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으로 영덕 주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 등
모두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덕지역 등록 외국인도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 접수처로 전화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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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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