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韓,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
입력 2020.01.09 (17:21)
수정 2020.0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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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9일) 한-EU 전문가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EU 전문가 패널은 EU 측 요청으로 소집돼 지난해 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국회 차원에서 비준안이 논의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모든 안건이 폐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9일) 한-EU 전문가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EU 전문가 패널은 EU 측 요청으로 소집돼 지난해 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국회 차원에서 비준안이 논의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모든 안건이 폐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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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韓,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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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7:21:11
- 수정2020-01-09 17:53: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9일) 한-EU 전문가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EU 전문가 패널은 EU 측 요청으로 소집돼 지난해 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국회 차원에서 비준안이 논의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모든 안건이 폐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9일) 한-EU 전문가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EU 전문가 패널은 EU 측 요청으로 소집돼 지난해 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국회 차원에서 비준안이 논의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모든 안건이 폐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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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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