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은행 앞 강도 살인미수 5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1.09 (17:34)
수정 2020.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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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기 위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해서 중상를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해서 중상를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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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놔” 은행 앞 강도 살인미수 5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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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7:34:47
- 수정2020-01-09 17:42:15

돈을 빼앗기 위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해서 중상를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해서 중상를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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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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