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은행 앞 강도 살인미수 5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1.09 (17:34) 수정 2020.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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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기 위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해서 중상를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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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놔” 은행 앞 강도 살인미수 5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0-01-09 17:34:47
    • 수정2020-01-09 17:42:15
    사회
돈을 빼앗기 위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해서 중상를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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