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 차에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금고 10개월
입력 2020.01.09 (17:48)
수정 2020.0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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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공터에서 차량을 몰다가 7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터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터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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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어린이 차에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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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7:48:28
- 수정2020-01-09 17:50:24
인천 한 공터에서 차량을 몰다가 7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터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터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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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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