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0.01.09 (19:57)
수정 2020.0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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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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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파트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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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9:57:50
- 수정2020-01-09 20:00: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45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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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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