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을 정비하는 소유자에게
동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사업 대상은 적격여부와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달 14일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철원군은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끝)
빈집을 정비하는 소유자에게
동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사업 대상은 적격여부와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달 14일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철원군은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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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빈집 정비 소유자 동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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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20:20:36
철원군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을 정비하는 소유자에게
동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사업 대상은 적격여부와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달 14일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철원군은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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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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