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당선무효…춘천시장 직 유지

입력 2020.01.09 (20:26) 수정 2020.01.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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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를 넘겨가며 재판을 받아오던
이경일 고성군수와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9일)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고성군수는
직을 잃게 됐고,
춘천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의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 850만 원을
추가 지급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군수 측은
선거운동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권이중/변호사[인터뷰]
"검찰에서 강제로 구인해 집행하기 전에 고성군수 측에서 일정을 조율해 스스로 집행 절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시장이
공직 후보자가 되기 전에
시청의 각 부서를 돌아다닌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 방문에 해당해
유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은,
이 시장이
실제로 수사 개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원도 내 시장군수 7명 가운데,
이경일 고성군수 한 명만 직을 잃었고,
다른 6명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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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수 당선무효…춘천시장 직 유지
    • 입력 2020-01-09 20:26:08
    • 수정2020-01-10 00:34:24
    뉴스9(춘천)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를 넘겨가며 재판을 받아오던 이경일 고성군수와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9일)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고성군수는 직을 잃게 됐고, 춘천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의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 850만 원을 추가 지급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군수 측은 선거운동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권이중/변호사[인터뷰] "검찰에서 강제로 구인해 집행하기 전에 고성군수 측에서 일정을 조율해 스스로 집행 절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시장이 공직 후보자가 되기 전에 시청의 각 부서를 돌아다닌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 방문에 해당해 유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은, 이 시장이 실제로 수사 개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원도 내 시장군수 7명 가운데, 이경일 고성군수 한 명만 직을 잃었고, 다른 6명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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