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유기 5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1.09 (21:47)
수정 2020.0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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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데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군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변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끝)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데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군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변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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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내 살해·유기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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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21:47:41
- 수정2020-01-09 21:53:07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데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군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변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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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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