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될까?
입력 2020.01.09 (19:40)
수정 2020.01.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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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과태료 인상 등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신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 손님들의 차가 도로 한 차선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이런 차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이곳에서도 불법 주정차한 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녹취] 스쿨존 내 식당 이용 고객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금만 올려버리면 차를 갖고 나왔다가 (과태료를) 끊으면 그것도 그렇고..."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다른 단속 기준입니다.
상가 이용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소통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변이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녹취] 금정구청 관계자
"저학년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로 가게를 이용하는 점심식사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 신문고'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과태료 인상 등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신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 손님들의 차가 도로 한 차선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이런 차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이곳에서도 불법 주정차한 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녹취] 스쿨존 내 식당 이용 고객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금만 올려버리면 차를 갖고 나왔다가 (과태료를) 끊으면 그것도 그렇고..."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다른 단속 기준입니다.
상가 이용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소통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변이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녹취] 금정구청 관계자
"저학년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로 가게를 이용하는 점심식사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 신문고'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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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유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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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0 00:24:08
- 수정2020-01-10 09:17:55

[앵커멘트]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과태료 인상 등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신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 손님들의 차가 도로 한 차선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이런 차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이곳에서도 불법 주정차한 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녹취] 스쿨존 내 식당 이용 고객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금만 올려버리면 차를 갖고 나왔다가 (과태료를) 끊으면 그것도 그렇고..."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다른 단속 기준입니다.
상가 이용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소통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변이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녹취] 금정구청 관계자
"저학년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로 가게를 이용하는 점심식사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 신문고'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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