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3,300여 명 총선 투표..선거교육 실시
입력 2020.01.09 (10:20)
수정 2020.01.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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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때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울산지역 고 3학생이 3천 3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거법 이해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위법 사례를 막고
투표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까지 선거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때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울산지역 고 3학생이 3천 3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거법 이해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위법 사례를 막고
투표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까지 선거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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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3,300여 명 총선 투표..선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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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0 09:06:09
- 수정2020-01-10 09:07:10
울산시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때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울산지역 고 3학생이 3천 3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거법 이해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위법 사례를 막고
투표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까지 선거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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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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