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불법 촬영물, 가족도 삭제 지원 요청 가능해져”

입력 2020.01.10 (12:14) 수정 2020.0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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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만 이 유포물을 삭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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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불법 촬영물, 가족도 삭제 지원 요청 가능해져”
    • 입력 2020-01-10 12:15:42
    • 수정2020-01-10 12:22:22
    뉴스 12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만 이 유포물을 삭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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