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1.10 (17:16) 수정 2020.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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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X같은 X들, 내가 뭐 했어, XXX아?"]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하며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8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방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교도소를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참석해 방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전과도 있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은 너무 짧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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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0-01-10 17:18:03
    • 수정2020-01-10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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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X같은 X들, 내가 뭐 했어, XXX아?"]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하며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8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방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교도소를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참석해 방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전과도 있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은 너무 짧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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