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영장’ 놓고 충돌…검찰,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입력 2020.01.10 (21:05) 수정 2020.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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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이름으로 검찰 수사 기능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이 충돌하면서 이렇다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리포트]

네, 검찰은 오늘(10일) 오전 10시쯤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8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압수수색 대상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종료 뒤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압수대상이 "'범죄 자료 일체' 취지로 기재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자체에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오늘(10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을 만난 장 모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의 만남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는만큼 대통령 비서실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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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 영장’ 놓고 충돌…검찰,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입력 2020-01-10 21:06:40
    • 수정2020-01-10 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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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이름으로 검찰 수사 기능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이 충돌하면서 이렇다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리포트]

네, 검찰은 오늘(10일) 오전 10시쯤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8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압수수색 대상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종료 뒤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압수대상이 "'범죄 자료 일체' 취지로 기재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자체에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오늘(10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을 만난 장 모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의 만남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는만큼 대통령 비서실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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