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1.11 (06:44)
수정 2020.01.11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X같은 X들, 내가 뭐 했어, XXX아?"]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하며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8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방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교도소를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참석해 방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전과도 있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은 너무 짧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지난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X같은 X들, 내가 뭐 했어, XXX아?"]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하며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8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방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교도소를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참석해 방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전과도 있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은 너무 짧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 입력 2020-01-11 06:54:10
- 수정2020-01-11 07:00:19
[앵커]
지난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X같은 X들, 내가 뭐 했어, XXX아?"]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하며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8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방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교도소를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참석해 방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전과도 있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은 너무 짧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지난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X같은 X들, 내가 뭐 했어, XXX아?"]
한 남성이 거친 욕설을 하며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8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방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교도소를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지난해 11월 재판에 참석해 방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전과도 있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은 너무 짧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