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불 내 11억 피해…50대 벌금 7백만 원

입력 2020.01.12 (11:55) 수정 2020.0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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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내 11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2일 평택시의 한 공터에서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을 드럼통에 넣어 태우다 불을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은 A 씨가 운영하는 건물과 인근 차량 부품창고, 침대 매장 건물,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번졌고, 1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 측은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물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에 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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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2 11:55:47
    • 수정2020-01-12 13:46:05
    사회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내 11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2일 평택시의 한 공터에서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을 드럼통에 넣어 태우다 불을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은 A 씨가 운영하는 건물과 인근 차량 부품창고, 침대 매장 건물,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번졌고, 1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 측은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물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에 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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