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휴일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상환 가능”
입력 2020.01.12 (14:10)
수정 2020.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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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가계 대출이 있다면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개선되면 저축은행의 휴일 온라인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 예금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면, 정기 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개선되면 저축은행의 휴일 온라인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 예금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면, 정기 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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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2 14:10:13
- 수정2020-01-12 14:24:43
올해 상반기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가계 대출이 있다면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개선되면 저축은행의 휴일 온라인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 예금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면, 정기 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개선되면 저축은행의 휴일 온라인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 예금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면, 정기 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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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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