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파열사고 발생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16만대 강제리콜

입력 2020.01.12 (15:59) 수정 2020.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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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제품 결함으로 지난해 잇따라 파열 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관련해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이 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입니다.

제조사는 이들 결함 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형식 승인 제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됩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해 안에 든 소화 약제가 새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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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2 15:59:20
    • 수정2020-01-12 16:07:04
    사회
소방청은 제품 결함으로 지난해 잇따라 파열 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관련해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이 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입니다.

제조사는 이들 결함 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형식 승인 제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됩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해 안에 든 소화 약제가 새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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