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임의로 목록 작성해 자료 제출 요구…위법한 수사”

입력 2020.01.12 (17:13) 수정 2020.0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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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상세 목록'을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뒤 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작성한 '상세 목록'에 대해 "영장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는 것을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 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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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2 17:13:21
    • 수정2020-01-12 17:23:00
    정치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상세 목록'을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뒤 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작성한 '상세 목록'에 대해 "영장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는 것을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 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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