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직원 징계, 또 '부당' 판정

입력 2020.01.12 (11:20) 수정 2020.0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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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가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는
지난해 8월 KBS 창원 '감시자들'프로그램에 출연해
위험한 작업을 설명한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지회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해 일반노동조합은
부당 징계 즉각 중단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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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너지 직원 징계, 또 '부당' 판정
    • 입력 2020-01-13 08:56:11
    • 수정2020-01-13 08:59:15
    창원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가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는 지난해 8월 KBS 창원 '감시자들'프로그램에 출연해 위험한 작업을 설명한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지회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해 일반노동조합은 부당 징계 즉각 중단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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