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도박장 운영 50대 징역형

입력 2020.01.12 (14:40) 수정 2020.0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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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아내와 함께
울산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그 대가로
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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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과 함께 도박장 운영 50대 징역형
    • 입력 2020-01-13 10:20:04
    • 수정2020-01-13 10:20:41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아내와 함께 울산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그 대가로 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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