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도박장 운영 50대 징역형
입력 2020.01.12 (14:40)
수정 2020.01.13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아내와 함께
울산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그 대가로
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아내와 함께
울산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그 대가로
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인과 함께 도박장 운영 50대 징역형
-
- 입력 2020-01-13 10:20:04
- 수정2020-01-13 10:20:41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아내와 함께
울산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그 대가로
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