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도박 증거는 못 찾고 사망사고…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20.01.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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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10월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베트남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에도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결국 도박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관련 경찰 7명은
모두 징계를 피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찰이 들이닥친 창원의 한 외딴 건물.

한 남성이 벽을 타고 내려오고
서너 명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납니다.

베란다를 뛰어넘는
아찔한 장면까지..

하지만
밖에 경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장 단속을 하면서
도주와 추락에 대한
대비가 없없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7명을 조사해 내사종결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인터뷰]
"도박 혐의로 다 조사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전혀 없어서 기소(의견송치)는 못했어요."

무리한 단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충분한 경력을 확보해
도주로에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40여 명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5명만 출동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면
에어메트를 설치하고
119 지원 요청도 해야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징계에 회부된 것은
관련자 7명 가운데 단 한 명.

이마저도 징계에 포함이 안 되는
'불문경고'에 그쳤습니다.

아무에게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김형진 김해이주인권센터[인터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결과는이주민에 대한 경시사상, 자신들의 공권력이 남용되어도 통제받지 않는다고 하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단속 사망 사고가 난
다른 지방청 사례와
징계의 형평성을 맞추고
표창 이력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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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도박 증거는 못 찾고 사망사고…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 입력 2020-01-13 16:19:16
    진주
[앵커멘트] 지난해 10월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베트남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에도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결국 도박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관련 경찰 7명은 모두 징계를 피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찰이 들이닥친 창원의 한 외딴 건물. 한 남성이 벽을 타고 내려오고 서너 명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납니다. 베란다를 뛰어넘는 아찔한 장면까지.. 하지만 밖에 경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장 단속을 하면서 도주와 추락에 대한 대비가 없없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7명을 조사해 내사종결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인터뷰] "도박 혐의로 다 조사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전혀 없어서 기소(의견송치)는 못했어요." 무리한 단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충분한 경력을 확보해 도주로에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40여 명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5명만 출동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면 에어메트를 설치하고 119 지원 요청도 해야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징계에 회부된 것은 관련자 7명 가운데 단 한 명. 이마저도 징계에 포함이 안 되는 '불문경고'에 그쳤습니다. 아무에게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김형진 김해이주인권센터[인터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결과는이주민에 대한 경시사상, 자신들의 공권력이 남용되어도 통제받지 않는다고 하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단속 사망 사고가 난 다른 지방청 사례와 징계의 형평성을 맞추고 표창 이력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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