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신고전화 ‘1372’
입력 2020.01.14 (12:14)
수정 2020.01.14 (1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는 매년 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 내용은 항공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과 배송지연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는 매년 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 내용은 항공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과 배송지연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신고전화 ‘1372’
-
- 입력 2020-01-14 12:18:03
- 수정2020-01-14 12:28:50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는 매년 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 내용은 항공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과 배송지연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는 매년 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 내용은 항공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과 배송지연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