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역전 방지’ 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전액 못받아

입력 2020.01.15 (09:36) 수정 2020.0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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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대상으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 원가량이 깎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 8천 원 이하면 월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 원 정도가 깎입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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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역전 방지’ 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전액 못받아
    • 입력 2020-01-15 09:36:11
    • 수정2020-01-15 09:37:42
    사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대상으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 원가량이 깎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 8천 원 이하면 월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 원 정도가 깎입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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