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론스타 분쟁 ‘이길 기회’ 스스로 포기?
입력 2020.01.17 (06:17)
수정 2020.01.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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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분쟁.
KBS가 단독 입수한 문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 금융 당국의 수상한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분쟁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적용하지 않았던 이 스모킹 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송명희 기자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빼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금산분리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법에는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바로 결정만 되면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다고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2003년부터 하나은행에 팔고 나간 2012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것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습니다.
2011년 5월, KBS 보도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납니다.
[2011년 5월 25일 KBS 뉴스9 :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음해 법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가 2008년 금융위에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사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해선/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 "워낙 오래된 얘기라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하면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지분으로 불법적인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못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뭐 국제중재법정에서도 보호해줄 수가 없거든요."]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즉,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설령 처음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적격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것이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는 이 '스모킹 건'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소송의 성립과 향후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서면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됩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특혜를 줬다. 봐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봐준 거죠. 근제 그 봐준 게 감독당국에 은행법이 허용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으면 뭐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법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재량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문서의 각주, 그러니까 본문이 아닌 보충글 형식을 빌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이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의 비금융 자본의 문제, 자격요건의 문제, 관할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관할의 중요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 반영돼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반박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도 정치적 압력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중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면책 또는 합리화 시키려고 해 왔던 것을 지금 론스타 측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공격에 매우 유력한 수단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후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쟁점은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공개됐고,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자본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변론 참여를 중재판정부가 거부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분쟁.
KBS가 단독 입수한 문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 금융 당국의 수상한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분쟁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적용하지 않았던 이 스모킹 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송명희 기자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빼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금산분리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법에는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바로 결정만 되면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다고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2003년부터 하나은행에 팔고 나간 2012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것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습니다.
2011년 5월, KBS 보도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납니다.
[2011년 5월 25일 KBS 뉴스9 :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음해 법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가 2008년 금융위에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사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해선/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 "워낙 오래된 얘기라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하면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지분으로 불법적인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못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뭐 국제중재법정에서도 보호해줄 수가 없거든요."]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즉,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설령 처음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적격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것이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는 이 '스모킹 건'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소송의 성립과 향후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서면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됩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특혜를 줬다. 봐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봐준 거죠. 근제 그 봐준 게 감독당국에 은행법이 허용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으면 뭐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법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재량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문서의 각주, 그러니까 본문이 아닌 보충글 형식을 빌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이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의 비금융 자본의 문제, 자격요건의 문제, 관할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관할의 중요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 반영돼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반박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도 정치적 압력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중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면책 또는 합리화 시키려고 해 왔던 것을 지금 론스타 측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공격에 매우 유력한 수단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후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쟁점은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공개됐고,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자본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변론 참여를 중재판정부가 거부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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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17 06:45:27
[앵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분쟁.
KBS가 단독 입수한 문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 금융 당국의 수상한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분쟁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적용하지 않았던 이 스모킹 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송명희 기자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빼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금산분리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법에는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바로 결정만 되면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다고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2003년부터 하나은행에 팔고 나간 2012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것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습니다.
2011년 5월, KBS 보도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납니다.
[2011년 5월 25일 KBS 뉴스9 :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음해 법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가 2008년 금융위에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사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해선/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 "워낙 오래된 얘기라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하면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지분으로 불법적인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못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뭐 국제중재법정에서도 보호해줄 수가 없거든요."]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즉,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설령 처음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적격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것이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는 이 '스모킹 건'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소송의 성립과 향후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서면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됩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특혜를 줬다. 봐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봐준 거죠. 근제 그 봐준 게 감독당국에 은행법이 허용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으면 뭐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법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재량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문서의 각주, 그러니까 본문이 아닌 보충글 형식을 빌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이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의 비금융 자본의 문제, 자격요건의 문제, 관할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관할의 중요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 반영돼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반박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도 정치적 압력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중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면책 또는 합리화 시키려고 해 왔던 것을 지금 론스타 측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공격에 매우 유력한 수단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후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쟁점은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공개됐고,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자본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변론 참여를 중재판정부가 거부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분쟁.
KBS가 단독 입수한 문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 금융 당국의 수상한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분쟁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적용하지 않았던 이 스모킹 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송명희 기자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빼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금산분리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법에는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바로 결정만 되면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다고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2003년부터 하나은행에 팔고 나간 2012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것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습니다.
2011년 5월, KBS 보도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납니다.
[2011년 5월 25일 KBS 뉴스9 :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음해 법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가 2008년 금융위에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사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해선/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 "워낙 오래된 얘기라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하면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지분으로 불법적인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못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뭐 국제중재법정에서도 보호해줄 수가 없거든요."]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즉,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설령 처음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적격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것이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는 이 '스모킹 건'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소송의 성립과 향후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서면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됩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특혜를 줬다. 봐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봐준 거죠. 근제 그 봐준 게 감독당국에 은행법이 허용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으면 뭐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법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재량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문서의 각주, 그러니까 본문이 아닌 보충글 형식을 빌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이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의 비금융 자본의 문제, 자격요건의 문제, 관할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관할의 중요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 반영돼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반박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도 정치적 압력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중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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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쟁점은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공개됐고,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자본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변론 참여를 중재판정부가 거부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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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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