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 돼”
입력 2020.01.17 (19:10)
수정 2020.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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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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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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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7 19:13:16
- 수정2020-01-17 19:49:34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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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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