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유병언 자녀 1,700억여 원 국가에 물어내라”

입력 2020.01.17 (19:14) 수정 2020.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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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쓴 수습 비용 일부를,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백 명이 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조활동비에 피해가족 지원 등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 1,200억 원가량도 포함된 금액인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 씨 자녀들이 국가에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아들 유혁기 씨는 557억여 원, 장녀 유섬나 씨는 571억여 원, 차녀 유상나 씨는 572억여 원씩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제외됐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이미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 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일부를회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참사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연대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되는 소요 비용 가운데 25%는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갈 길이 먼 상황.

문제는 실제 금액의 확보 여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100건이 넘는 가압류 등으로 유 씨의 재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태승/법무부 국가송무과장/지난 2014년 7월 : "지금은 계속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건 1,700억 원 상당.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인 경우, 구상금 집행 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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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 유병언 자녀 1,700억여 원 국가에 물어내라”
    • 입력 2020-01-17 19:17:00
    • 수정2020-01-17 19:49:34
    뉴스 7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쓴 수습 비용 일부를,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백 명이 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조활동비에 피해가족 지원 등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 1,200억 원가량도 포함된 금액인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 씨 자녀들이 국가에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아들 유혁기 씨는 557억여 원, 장녀 유섬나 씨는 571억여 원, 차녀 유상나 씨는 572억여 원씩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제외됐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이미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 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일부를회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참사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연대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되는 소요 비용 가운데 25%는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갈 길이 먼 상황.

문제는 실제 금액의 확보 여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100건이 넘는 가압류 등으로 유 씨의 재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태승/법무부 국가송무과장/지난 2014년 7월 : "지금은 계속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건 1,700억 원 상당.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인 경우, 구상금 집행 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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