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금지
입력 2020.01.20 (18:05)
수정 2020.01.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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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돼,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의 보유자는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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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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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8:07:00
- 수정2020-01-20 18:08:59
오늘부터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돼,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의 보유자는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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