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가입 후 안 봤으면 7일 내 환불 가능”
입력 2020.01.21 (18:06)
수정 2020.0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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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PTV의 월정액 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에 가입한 뒤 시청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해지하면 요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가입 한 달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한 달 치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약관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가입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을 돌려주고 7일 이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가입 한 달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한 달 치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약관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가입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을 돌려주고 7일 이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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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가입 후 안 봤으면 7일 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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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1 18:08:59
- 수정2020-01-21 18:17:37

앞으로 IPTV의 월정액 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에 가입한 뒤 시청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해지하면 요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가입 한 달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한 달 치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약관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가입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을 돌려주고 7일 이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가입 한 달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한 달 치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약관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가입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을 돌려주고 7일 이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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