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명절 사전 발표…시댁→시가, 안사람→배우자

입력 2020.01.22 (12:54) 수정 2020.01.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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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설 명절에 꼭 써봐야 할 '성 평등 명절 사전'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에는 남성 쪽 집안만 높여 부르는 '시댁'을 여성 쪽 집안을 부르는 '처가'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바꿔 부르고,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안사람·집사람·바깥사람이라는 말 대신 '배우자'로 부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친가', '외가'를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바꾸고,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할머니로 통일해 부르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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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명절 사전 발표…시댁→시가, 안사람→배우자
    • 입력 2020-01-22 12:55:28
    • 수정2020-01-22 12:59:04
    뉴스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설 명절에 꼭 써봐야 할 '성 평등 명절 사전'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에는 남성 쪽 집안만 높여 부르는 '시댁'을 여성 쪽 집안을 부르는 '처가'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바꿔 부르고,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안사람·집사람·바깥사람이라는 말 대신 '배우자'로 부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친가', '외가'를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바꾸고,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할머니로 통일해 부르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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