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1.22 (18:06) 수정 2020.01.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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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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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
    • 입력 2020-01-22 18:06:53
    • 수정2020-01-22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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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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