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낸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0.01.23 (20:02) 수정 2020.01.23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상대방과 합의한 점과 검찰 시민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교통사고’ 낸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
    • 입력 2020-01-23 20:02:19
    • 수정2020-01-23 20:10:00
    사회
지난해 10월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상대방과 합의한 점과 검찰 시민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