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채 출근길 운전 사고사…법원 “산재 아니다”
입력 2020.01.26 (10:00)
수정 2020.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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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유족은 출근길 사고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며 거부해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A 씨의 음주운전"이라며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유족은 출근길 사고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며 거부해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A 씨의 음주운전"이라며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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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6 10:00:41
- 수정2020-01-26 10:29:07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유족은 출근길 사고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며 거부해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A 씨의 음주운전"이라며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유족은 출근길 사고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며 거부해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A 씨의 음주운전"이라며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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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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